한국 국회에 재외국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기본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24일 미국 등 193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268만여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사항 심의·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외교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재외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지난 3월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사망하는 등 그동안 재외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 의원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재외국민들의 경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정책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미약해 재외국민을 위한 기본 정책 세우기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