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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망해도 생명보험금 정상 지급

미국뉴스 | | 2020-04-22 09:09:33

코로나,사망,생명보험금,정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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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생명보험 가입과 프미미엄 유예, 보상액 지급 등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인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프리미엄 유예 및 헤택 지급 조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생명보험사와 주정부들이 발표한 생명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시기에도 정상적인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중국, 홍콩, 한국 등 일부 초기 발생지역을 여행했거나 앞으로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생명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제약 없이 생명보험 신규 가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많은 보험사들이 오히려 에이전트들이 손님을 만나지 않고도 전자결제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메디컬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더 많은 가입자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명보험 프리미엄의 불입 중단 또는 연기가 가능한가?

▲통상 유니버설 생명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났다면, 일정기간 생명보험 프리미엄의 불입을 중단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

단, 기간성 생명보험이나 홀라이프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내지 않게 되면, 생명보험이 해약되지 않는 유예기간(grace period) 30일이 주어지게 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예기간을 최장 60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단, 유예기간 이내(60일)에 미납된 프리미엄을 모두 불입해야하며, 불입하지 않고,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보험이 해지(lapsed) 되게 된다. 보험이 해지되면, 30일 동안 다시 회복(reinstatement)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때에는 보통 메디컬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며,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한편, 유예기간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망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아메리츠 파이낸셜 브라이언 이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명보험 프리미엄 불입이 어려울 경우 무조건 계좌를 캔슬하지 말고 에이전트와 꼭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며 “대다수 생명보험의 경우 프리미엄 불입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필요한 경우 계좌에서 융자를 받아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옵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 사망보상액이 지급되나?

▲미국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걱정하는 많은 피보험자들에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경우에도 생명보험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지급한다”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이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망보상액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즉, 생명보험 가입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유예기간 동안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망보상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에 사고사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는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은 사고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면책기간(incontestability)을 두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보험사는 사망보상액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2년 동안은 사망경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은 2년의 면책기간과는 무관하다.

<로스앤젤레스 조환동 기자>

 

코로나로 사망해도 생명보험금 정상 지급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 생명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보험사로 한인들의 많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이 보호장비를 갖추고 근무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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