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자택대피령' 위반에 대해 처벌 대신 계도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JC 보도에 따르면 자택대피령 위반에 발부한 티켓이 1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조지아주 공공안전부가 단속한 결과다. 또 천연자원국(DNR)은 호수, 해변, 공원 등에서 한 건만 형사 입건했고, 각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형사입건이나 범칙금 발부 대신 구두로 대피령에 대해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는 “위반자 체포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직원들과 재소자의 안전을 위해 비폭력 범죄자들을 불필요하게 체포하는 일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타시 경찰국 또한 주지사 또는 시장의 명령 위반자에 한 건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지아고속도로순찰대(GSP)는 800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약 200차례 경고했으며,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 자진 휴업한 곳을 포함해 위반 사업장 20곳의 문을 닫게 했다.
지난 6일 조지아 방위군 소속 한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 순찰대에 붙잡혀 자택대피령 위반 혐의가 추가됐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과 정차명령 위반 등의 혐의가 우선됐다. 또 상당수 범칙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은 채 현장 주일예배를 갖다 적발돼 단속 요원들에 대항한 스테이츠보로 한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이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