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인터뷰 과정에서 지원자의 국적과 시민권 취득 여부 등을 질문한 업체가 1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7일 연방법무부는 일본계 식품업체인 태요 인터네셔널(Taiyo International Inc)이 이민법 위반 민사 벌금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직원에게 10만400달러의 배상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요는 한 지원자를 세 번에 걸쳐 인터뷰하면서 국적과 시민권 여부, 시민권 취득 시기, 노동허가 여부 등 민감한 질문을 했다. 채용이 결정된 후 해당 지원자는 업체에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의 불만을 적은 이메일을 보냈고 업체는 이에 채용 결정을 철회했다는 것.
이민법의 반차별 조항은 업체가 지원자의 국적과 시민권 여부, 이민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업체의 불법행위나 불법차별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반대하는 종업원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