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
주말 400건 신청 접수, 한인교회 첫 승인
6일 본격 접수, 자금 한정 신청 서둘러야
메트로시티은행(회장 백낙영)이 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정부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융자신청 건수가 400여건에 달하고,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목사 김세환)가 제1호로 융자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PPP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3,49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융자하는 내용이다. PPP는 작년 페이롤 텍스 기록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한달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의 2.5배를 정부 보증으로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김화생 행장은 “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신청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왔고 직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400여건의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5일 오전 비영리기관인 한인교회가 은행 신청 1호로 융자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행장은 “PPP 융자도 SBA의 다른 융자와 마찬가지로 서류가 제대로 준비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나온다”면서 “은행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회계사와 상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PPP융자가 폭주해 일주일 안에 배정된 자금 3,490억달러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신청 희망자들은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PPP 프로그램은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까지 저금리로 융자해주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한다.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융자금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미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하고, 임금과 유급휴가, 모기지, 렌트 등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을 그랜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융자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 접수할 수 있다.
김 행장은 PPP 융자의 연이율은 1%이며, 융자 후 8주안에 대출금을 직원의 페이롤 75%, 모기지 등에 25%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PPP융자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한인 비즈니스에 자금을 공급해줄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전 직원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