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경범죄 검찰청 발표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청장 사무실은 29일 귀넷카운티 전역에 발동된 외출자제령(stay-at-home)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경범죄 검찰청 대변인은 위반자에게 경범죄가 적용되며, 유죄 확정시 최대 60일의 구금과(혹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검찰총장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해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는 법의 최대한 형량을 받게될 것”이며 “검찰청장 사무실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부터 귀넷 전역에 발효된 ‘외출자제령’은 별도의 연장이나 해제가 없는 한 4월 13일까지 유효하다. 30일 정오 현재 귀넷에서는 15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이 사망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