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4월 13일까지
필수 활동 외 외출금지
귀넷카운티와 소속 16개 시는 28일 오전 12시 1분부터 4월 13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출자제령’(stay-at-home)을 시행한다. 27일 정오 현재 102명의 확진자가 나온 귀넷은 조지아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을 떠날 수 없다. 집을 떠날 수 있는 자는 필수적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필수 사업으로는 은행, 테이크아웃, 배달, 드라이브스루 식품을 제공하는 식당, 인증된 농산물 시장과 식료품점, 주유소,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수리점, 의료 사업, 언론사,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 쉼터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등이 있다. 가정 바깥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 여행도 금지된다.
주민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집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이나 물자 등을 얻기 위해, 테이크아웃과 드라이브 스루 등 음식과 다른 소비재들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최소한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한 산책하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기 위해, 수의사나 의사를 방문하기 위해, 배달업체로부터 배송품을 받기 위해 등이다.
비즈니스들은 재고를 유지하고, 보안 및 프로세스 급여 및 직원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 기능만 운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 명령은 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 교육 단체 모두에 적용된다. 가정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계약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응급출동자를 포함한 필수 정부 기능과 고형 폐기물, 통신, 유틸리티, 건설 근로자 등도 외출을 할 수 있다. 카운티 전역의 경찰관들에게 이 명령에 대한 단속 집행권이 주어진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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