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를 대비해 필요 서류들을 빠짐없이 확보해 이를 보고 양식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의 지연 지급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AP]연말연시 축제의 시간은 끝나고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는 오는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4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서둘러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세금보고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 세금 환급금의 지급 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세금보고 접수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시 챙겨야 할 사항과 서류들을 살펴봤다.
■세금보고 접수는 1월27일부터
연방국세청(IRS)는 6일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이다.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에 나서는 납세자는 1억5,0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느 해보다 세금 환급금을 이른 시기에 받으려면 그만큼 서류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파일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 환급금은 은행 계좌로 직접 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의 지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IRS는 권고하고 있다.
■W-2
직장에 소속돼 있는 납세자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게 고용주가 발행한 W-2(임금명세서)다. 대체적으로 1월 말까지 각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임금명세서가 중요한 것은 개인 납세자의 소득 관련 정보가 대부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연방 및 주에서 부과하는 소득세, 원천징수금액, 소셜 시류리티와 메디케어 택스(FICA) 등 주요 납세 정보들이 임금명세서에 명기되어 있다.
세금보고 시 임금명세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IRS의 감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세금 환급금 역시 지연 지급되거나 거부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반드시 고용주가 발행한 임금명세서를 가지고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099양식
흔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득 양식이 1099양식이다. 1099양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과 관련된 것들이 1099양식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주요 1099양식들을 살펴보면 ▲1099-B(증권처분 금액) ▲1099-p(배당금) ▲1099-INT(이자 수입) ▲1099-MISC(독립계약자 수입) ▲1099-R(연금 수입) ▲1099-S(부동산 판매금액) 등이 있다. 대개 1월말에서 2월 중순까지 각 납세자들에게 제공된다.
임금명세서처럼 1099양식들도 IRS에 보고되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기입 오류가 있어서는 안된다.
■1098양식
수입 증명을 위한 서류도 중요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공제 관련 서류인 1098양식도 중요하다. 비용공제와 관련해서는 ▲1098(부동산융자금 지급이자) ▲1098-C(자동차, 보트, 비행기 기부 관련 정보) ▲1098-E(학비 융자금 이자) ▲1098-T(학자금 명세서) 등이 있다.
이밖에도 수입과 비용 증명을 위해 참고 자료로 은행이 발행하는 연말 계좌 스테이트먼트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도 세금보고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공인회계사(CPA)들은 “이들 서류들이 세금보고 때 누락되면 IRS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어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