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 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한인남성이 ‘코리안’이라는 이유로 인사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부터 인텔 사에서 근무해온 류모씨(45)는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인텔사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인텔사는 인도 출신 직원들에게만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직원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토록 한 연방 타이틀 VII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1996년 이민와 2009년 시민권을 취득한 류씨는 2014년 8월 인텔에서 취업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면접관이 동료 면접관에게 “류씨는 한국인이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 젊고 결혼을 안한 인도 출신 남성을 고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했지만, 인도계 출신이 많은 경영진은 인도출신 직원 고용과 승진을 선호했다는 것이 류씨의 설명이다.
류씨는 “비인도 출신의 직원들은 보통 연간 2~3주 휴가를 줬지만, 인도 출신은 5~6주 가량 많은 휴가를 쓸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7월 인텔 측은 류씨에게 매니저로 승진을 먼저 제안했으나 2018년 2월 이를 철회하고 인도 출신의 다른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것. 류씨는 “나는 승진된 직원보다 18개월 먼저 입사한데다 경험도 훨씬 많았다”며 “이는 내가 인사과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