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 고객의 입장을 거부하다 ‘연방 장애인 보호법’(ADA) 위반으로 피소된 LA 지역 한인 스파가 1만 달러의 벌금을 장애인 고객들에 대한 차별 방지를 약속하고 연방 법무부와 합의했다.
9일 연방 법무부는 시각 장애인 입장을 거부했다 ADA 법 위반으로 제소된 웨스트레익 인근 한인 스파 업체 ‘스파 팰리스’(Spa Palace)가 벌금 납부와 장애인 고객 차별 방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스파 업체 직원은 스파에 입장하려던 시각 장애인의 입장을 막고, 마사지 서비스 제공도 거부하다 이 장애인 고객으로부터 ADA 위반으로 제소 당했다.
법무부측은 이 업체는 동반자가 없는 장애인 고객은 입장을 불허한다는 영업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업체 측은 장애인 고객을 차별하는 영업방침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