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노동법위반 기소 전력
본인 '인터폴 수배' 사실 몰라
이민국, 수사국에 신고 체포
한국에서 노동법위반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 남성이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과거 한국서 기소됐던 사실을 숨기고 이민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따르면 2011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장모씨는 지난 7일 ‘이민서류 허위사실 기재’(false statement in an immigration document) 혐의로 연방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장씨의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한국에서 도피한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사실을 파악한 후 HSI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장씨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정작 자신이 인터폴 수배자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SI에 따르면 서울에서 80명 규모의 정보통신회사를 운영하던 장씨는 2010년 9월20일 노동법 위반으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전직 직원들에게 퇴직금 2억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장씨는 2010년 9월28일 한국 검찰조사에서 “회사경영이 어려워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진술한 뒤 세 번째 조사를 앞둔 그해 10월17일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했다. 이후 2011년 1월 취업비자(H-1B)를 승인받은 뒤 한인 마트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2015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기소, 유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NO)라고 작성했다.
이에 대해 HSI는 소장에서 “장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다음해인 2011년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수배’(Red Notice)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장씨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인도 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