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 끈끈이 수법 여전"
연방우정국,주의 당부나서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세금보고 서류를 비롯한 우편물을 가로채는 절도범죄가 조지아를 비롯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방우정국(USPS)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강제로 우체통을 개봉하거나 강한 접착성 물질을 우체통 안에 부착해 우편물이 달라붙도록 한 뒤 훔치는 이른바 ‘끈끈이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USPS는 사기범들이 수표로 발행되는 세금환급금 또는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고객이 보내는 수수료 체크 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USPS 그렉 킬레미쉬 감사관은 “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우체통 문을 개봉하는 것은 기본이고 ‘끈끈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해 우편물을 가로채 수표를 가로채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수표의 이동이 급증하는 세금보고 및 환급 시즌일수록 피해 예방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USPS에 따르면 지난 1월 동부지역에서만 우체통을 강제로 개봉해 약 2,500달러의 수표를 가로챈 혐의로 6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용의자들은 직접 우체통을 개봉하거나 우편을 가로챈 사람들이 아니며 우편물을 직접 가로챈 이들은 수표 금액 중 일부를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체크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일정기한 이내에 거래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은행 측의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나 수표 등이 담긴 중요한 우편물은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 보내고 ▲우편물 마지막 수거시간인 오후 5시 이후와 우편물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는 것을 피하고 ▲우체통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인다면 즉시 인근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이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