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여간 급여세를 탈세해 온 40대 한인에게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방검찰 펜실베니아 동부 지검은 22일 필라델피아에서 ‘데이지 드라이 클리너’를 운영하는 최모씨(46)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5년과 8만1,217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년간 연방국세청(IRS)에 6만7,931달러의 급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윌리엄 맥스웨인 검사장은 “급여세 탈세는 연방법상 중대한 범죄”라며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