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근무 한인여성
‘블루밍데일’·‘로레알’ 제소
40대 한인여성이 유명 명품 백화점 ‘블루밍데일’이 자신을 도둑으로 모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구금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퀸즈 서니사이드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최근 맨하탄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블루밍데일 백화점과 화장품업체 로레알(L’OREAL)은 ‘내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도둑 취급해 경찰에 신고, 구금시켰다”며 “이는 인종과 국적 등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는 강씨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3년가량 맨하탄 3애비뉴 소재 블루밍데일 백화점의 로레알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했다. 2017년 4월 한 중국계 고객이 위조 블루밍데일 크레딧카드를 이용해 로레알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를 적발한 백화점 당국이 강씨가 같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당시 라이커스아일랜드 구치소까지 송치돼 12시간을 보낸 뒤 보석금을 내고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강씨는 “인정심문 당시 검찰은 나를 ‘중국계’로 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계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검찰은 사건 발생 5개월 후 강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취하했다.
그러나 블루밍데일 측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강씨가 위조 크레딧카드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고집했고, 강씨는 결국 로레알 매장에서 쫓겨났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