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체인 파리바게트 미주본사에서 근무하던 한인 여성이 임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함께 해고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따르면 뉴저지 소재 파리바게트 미주 동부 본사에서 일했던 한인 여직원 윤모씨는 “직장상사가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한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해고 위협을 가했는가 하면 회사측은 출산휴가 후 부당한 보직 변경과 자진 사직 등을 강요했다”며 파리바게트 미주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윤씨는 부서 직속상관인 비한인 프랜차이즈 매니저와 직장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성희롱 발언 등이 시작됐으며, 사측의 심각한 성추행 사실을 파리바게트 한국 본사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윤씨는 주장했다.
윤씨는 소송에서 매니저가 “(윤씨를 가리키며) 거기에 자궁을 심었다”며 망신을 줬는가 하면 “남편과 이혼하고 나의 오피스 와이프가 돼 달라”는 등의 성희롱적인 막말을 했고, 원치 않은 ‘포옹’을 하거나 내 바로 옆에 앉는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해와 저항을 하면 해고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소송에 대해 파리바게트 미주법인의 관계자는 20일 “(이번 소송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