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줘 실형을 선고받은 반기문 전 유엔 전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씨가 결국 수감됐다.
연방법원 맨하탄지법은 15일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반씨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교도소에 복역하라고 명령했다. 반씨는 당초 지난 달 2일 수감될 예정이었지만 교통사고 치료와 장모의 병간호로 미국을 떠나는 아내를 대신해 자식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두 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본보 1월4일자 A1면>
반씨측은 이번에도 자기공명영사(MRI) 촬영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돼 오는 22일 추가검사가 예정돼 있다며 형 집행을 또다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Denied)하고 복역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반씨는 이날부터 교도소 수감 생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반씨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과 사기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 형과 만기복역 뒤 보호감호 3년, 추징금 50만달러, 미국 정부에 벌금 22만5,000달러 등을 선고받았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