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30대 한인
한국 동업자 가장 투자
최근 불법 취득한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한인들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월가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증권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연방 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한인 정모(37)씨가 증권사기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돼 기소된 후 지난 19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정씨는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고객들의 파일에서 ‘비공개 정보(MNPI)를 빼돌린 뒤 이를 통해 최소 10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13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비공개 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동업자의 이름으로 브로커 계좌를 열고 골드만 삭스의 내부 네트웍에 접속해 비공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업 합병 전문가인 약혼녀로부터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 25만 달러의 주식투자 이익을 취득한 30대 한인 회계사에게 50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뉴욕=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