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부동산 업체의 정보를 무단 사용한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송을 당했다.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상업용 부동산 전문 회사 C업체는 3일 연방 뉴저지법원에 뉴저지 에지워터에서 S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가 자사의 부동산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매달 수수료를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업체나 개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C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무단으로 접근해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빼돌렸다.
C 업체측은 최씨가 최소 5곳의 상업용 부동산 사진과 정보 등을 빼돌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C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미 전국에서 연간 1만3,000곳에서 이용 중이며, 이곳에서 거래되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수만 6억달러에 이른다. C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면 500만개 상당의 상업용 빌딩 정보와 1,200만 개의 사진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