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으로 종업원들에게 약 27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금강산식당의 유지성 대표가 배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사기 양도(Fraudulent conveyance)를 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에 따르면 연방법원 맨하탄지법은 지난 18일 “유지성 대표는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게 부동산을 사기양도했다”며 “유 대표의 아내는 사기양도로 획득한 맨하탄 5애비뉴 소재 콘도와 퀸즈 리틀넥 주택, 브루클린 상업용 건물 등과 관련된 모기지 금액(Mortgage money) 95만달러를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유 대표는 2010년 3월 맨하탄 콘도 이익(Interest) 지분의 3분의1을 아내에게 이전했으며, 2011년 1월 리틀넥 주택과 브루클린 상업용 건물의 명의를 아내와 아들에게 양도했다.
이에 대해 유지성 대표는 본보와 통화에서 “소송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도 “항소해서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브루클린 건물은 2012년 노동법소송이 제기되기전 당시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아들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소송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맨하탄 콘도는 내 명의로 돼 있고 리틀넥 주택은 아내와 공동소유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유 대표에게 한인 종업원 김모씨 등 9명과 히스패닉계 종업원 2명 직업 등 11명에게 최저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 등 267만2,657달러30센트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금강산 식당은 배상금 등 450만달러 상당의 채무액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나 지난 해 5월 파산보호를 해제하며 경영을 정상화했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