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소머빌 타운정부
“복구비 전액 부담하라”
뉴저지의 한인 드라이클리너 업소 2곳이 타운정부 개발부지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소머빌 타운정부가 개발 중인 다운타운 재개발 공사를 맡고 있는 5개 하청 공사업체는 지난 28일 한인세탁소 ‘솝 오페라 클리너’와 ‘패사오프 클리너’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기한 소장에서 “피고는 환경배상책임법(CERCLA)과 유출방지법(NewJersey Spill Act)에 따라 토양 청소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소머빌 타운정부는 다운타운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평가를 하던 중 한인소유 ‘솝 오페라 클리너’의 토양이 유기화합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사는 “PCE에 오염된 토양을 제거한 후 샘플 조사를 실시했지만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3~2017년 추가 조사를 실시한 개발사는 해당 토양이 염소가 포함된 휘발성 유기물질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인근에 위치한 한인 세탁소 ‘패사오프 클리너’가 또 다른 진원지라는 것을 발견, 뉴저지 환경보호국에 보고했다.
개발사는 지하수 샘플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패사오프 클리너 가까이에서 지하수 수질 기준치를 넘는 PCE와 솔벤트에 함유된 TCE가 검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1900년대 초반부터 드라이클리너업소로 활용됐다. 1985년 9월 피소당한 한인이 해당 부지를 구입한 후 2014년까지 드라이클리너가 운영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