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3월부터 5만 달러 이상 체납자
여권발급 중단·갱신불허 경제활동 금지
앞으로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은 여권이 말소되거나 갱신이 불허될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3월부터 연방세금 미납액수(벌금 및 이자 포함)가 5만 달러가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 연방국무부로 명단이 제출돼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등 여권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연방국세청은 세금 체납 당사자에게도 세금 체납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2월 입법화된 이후 이달부터 시행해 들어가게 된 이번 제도는 미국내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여행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 시민권자들의 경제 활동을 사실상 금지시킴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온 상당수의 한인 납세자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IRS와 미납 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취소되지 않으며, 실직 및 장기치료로 인한 병원비로 발생한 세금 미납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출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세금 전문가들은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등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IRS와의 분납 협상을 모색하거나 자신의 현재 재정상황을 설명해 납세를 늦추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권 말소 체납자 대상 확인은 877-487-2778로 하면 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