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수업서 초등생 팔 때려
초등학생을 때려 멍이 들게한 귀넷 공립학교 직원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귀넷 경찰은 지난주 귀넷 공립학교 직원 마리 로르카 멜리도르(여,58)를 1급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체포영장에 따르면 사건은 5일 오후 3시 30분께 로렌스빌에 있는 배깃(Baggett)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수업 도중 일어났다.
경찰은 당시 멜리도르가 한 학생의 왼쪽 팔을 손바닥으로 의도적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로 인해 학생의 팔에 멍과 지속적인 자국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방과후 수업은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귀넷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멜리도르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7일 체포됐으며 당일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멜리도르에게 적용된 1급 아동학대 혐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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