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자녀 나이와 영주권 취득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8-18 09:49:47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자녀가 영주권 수속 중에 만 21세가 넘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때는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8월15일부터 아동지위 보호법(CSPA) 규정이 다시 바뀌게 되어 주의를 요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수속 중 만 21세가 넘는 자녀 나이를 계산할 때 서류제출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비자발급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서류제출 가능일자를 따랐는데 2025년 8월15일부터 다시 비자발급 가능일자로 돌아가게 돼 신청자한테 불리하게 됐다.

 

-서류접수 또는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무엇인가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이민국에 노동승인(LC)이나 이민청원을 접수한 날짜다.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린다는 것은 본인의 우선일자로 이민국에 신분조정서(I-485)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비자발급 가능일자는 이민국이 심사를 마쳐 영주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날짜다. 이제는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서를 제출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리기 전에 아동지위 보호법을 적용해 만 21세를 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8월15일 전에 접수했는데

▲8월15일 이전에 접수된 신분조정서(I-485)는 기존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가능일자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제 접수되는 신분조정서(I-485)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된다. 비자발급 가능일자를 따르게 될 경우 만 21세를 넘은 자녀들이 아동지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 그동안 이민국과 국무부는 아동지위 보호법의 적용을 서로 달리해서 혼선을 빚어왔다.

 

-21세 넘은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나

▲이제는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 때 자녀의 나이가 아동지위 보호법상 만 21세가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민청원(Immigrant petition)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준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만 19세에 이민청원(I-130)을 신청해 3년 후에 승인됐다. 그리고 신분조정서를 제출하고 비자발급이 가능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3세 6개월이 되어 만 21세를 넘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만 23세 6개월이지만 아동지위 보호법에 의해 이민청원 수속기간 3년을 나이에서 빼준다. 따라서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렸을 때 자녀의 나이는 만 20세 6개윌이 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가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렸을 때 늦어도 1년 안에 신분조정서(I-485)가 제출(sought to acquire)되어야 한다. 만일 1년 안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아동지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취업이민 1순위나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도 적용되나

▲아니다. 아동지위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영주권 문호가 닫혀지는 경우다. 그런데 취업이민 1순위(EB-1)나 투자이민(EB-5)은 대부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민청원서가 승인될 때 이미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려 있다면 청원서를 제출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인 경우 가족이 다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특파원시선] 외식비 줄이는 미국… ‘30% 요구’ 팁 공포도 한몫?
[특파원시선] 외식비 줄이는 미국… ‘30% 요구’ 팁 공포도 한몫?

주문 금액의 18∼30% 더 내게 하는 팁 문화…고물가 속 소비자 부담 가중 올해 관세 등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연일

19개주, 트럼프 전문직 비자 '10만불 수수료'에 소송
19개주, 트럼프 전문직 비자 '10만불 수수료'에 소송

"트럼프, 부과 권한 없어…필수비용만 징수하게 한 연방법 위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뉴욕 백화점서 아기 기저귀 갈던 엄마, 정신질환자에 흉기피습

범행 40대 여성 체포…피해자는 LA에서 온 여행객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던 30대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여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시드니 유명 해변서 총기난사로 11명 사망…용의자 1명 사살
시드니 유명 해변서 총기난사로 11명 사망…용의자 1명 사살

29명 부상·또다른 용의자 1명 중태…현지 매체 "유대인 행사 표적 공격 추정"이스라엘 대통령 "사악한 테러리스트들이 유대인들에게 잔혹한 공격" 호주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인도 투어 나선 축구스타 메시…경기장 조기 퇴장에 팬들 난동
인도 투어 나선 축구스타 메시…경기장 조기 퇴장에 팬들 난동

고가 입장권·정치인 독점 논란…화난 팬들 경기장 파손하며 분노 표출  13일 인도 콜카타 솔트레이크 경기장에서 리오넬 메시를 기다리던 인도 팬들이 메시가 인도 관중들에게 인사를 건

조미김, 미국 수출관세 ‘면제’됐다…K-김 최대시장서 날개
조미김, 미국 수출관세 ‘면제’됐다…K-김 최대시장서 날개

올해 대미 김 수출 2억3천만달러… “관세 15%→0%, 수출에 도움”올해 전 세계 김 수출액, 처음 11억달러 돌파 기대  [연합뉴스]  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우

아이비리그 브라운대서 총격…최소 2명 사망, 8명 중상
아이비리그 브라운대서 총격…최소 2명 사망, 8명 중상

용의자 아직 못 잡아… “검은 옷 입은 남성” 2025년 12월 1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현장 근처에 경찰 차량이 서

“경제 불황?”…경제 상황도 계층간 격차 심화
“경제 불황?”…경제 상황도 계층간 격차 심화

공화당 지지층, 집권당 지지층주식 보유자, 증시 역대급 상승고소득 가구, 생필품 지출 적어35세 미만, 전통적으로 낙관적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지수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해 역대

QNED, QD-OLED?… 연말 TV 구매 전 용어부터 이해
QNED, QD-OLED?… 연말 TV 구매 전 용어부터 이해

과거 가격 변동 확인해야구매 전 설치 장소부터거실용 TV 최소 4K해상도일반 가정 55~65인치 적정연말연시는 새 TV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알쏭달쏭한 TV

노화의 신호, 흰머리는 왜 생기나… 막을 방법은?
노화의 신호, 흰머리는 왜 생기나… 막을 방법은?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멜라노사이트 줄기세포 고갈이 핵심유전·영양결핍·스트레스·흡연 등 요인줄기세포 재배치·멜라닌 재활성 가능성전문가들“근본 치료는 아직 초기 단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