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항소법원 변호사에 2,500달러 벌금형
“생성AI 이용해 허위 판례 인용해 승소”
애틀랜타 출신 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서 허위 소송 사례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조지아 항소법원 판사들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이애나 린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의뢰인의 이혼 소송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2,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들은 그녀가 주장을 작성하는 데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린치가 의뢰인의 전처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되었거나 관련성이 없는 11건의 사건을 언급하며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의견서에서 "이러한 제출물의 불규칙성은 생성적 AI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는 재판소의 명령에 허위 판례가 인용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린치의 의뢰인은 2022년 4월 디캡카운티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7월 이혼 판결을 받았다. 2023년 10월, 전처는 카운티 판사에게 사건을 재심리하고 이혼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2021년 텍사스로 이사했고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캡카운티 슈피리어법원 욜란다 파커-스미스 판사는 2024년 5월 3페이지 분량의 명령에서 전처의 요청을 기각했다. 전처는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명령서에 있는 두 건의 허위 사건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린치의 "경솔한" 변호사 수임료 청구에 대해 최고 벌금을 부과했다. 전처의 이혼 판결 취소 요청을 재고해 보도록 사건을 디캡카운티 판사에게 돌려보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