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국제면허증 소지 밝혀져
경찰∙이민당국 과잉조치에 비난
경찰의 잘못된 교통단속으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위기까지 맞았다가 석방된 달톤 여대생이 실제로는 합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과 이민수사당국의 과잉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11얼라이브 뉴스는 29일 달톤주립대 여대생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19)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과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유학생 신분의 합법체류자였다고 보도했다.
시메나는 이달 5일 불법죄회전 혐의와 운전면허 미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불법체류신분을 이유로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뒤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 존 아세베도 에모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조지아에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도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에 해당되며 초범의 경우에는 대개는 구금보다 경고 또는 벌금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세베도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메나 경우 단속 자체가 경찰의 오인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었고, 시메나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체포 및 이민 구치소 수감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달톤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케이시 카펜더(공화)주 하원의원은 “시메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고 체포 자체가 잘못된 판단에 근거했다”며 경찰의 과잉조치를 지적했다.
아세베도 교수도 “만일 미국시민이 같은 혐의로 단속됐다면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이민수사당국의 요청까지 더해져 구금으로까지 사태가 확대됐다”며 경찰과 이민당국을 비난했다.
이어 아세베도 교수는 “경미한 교통문제가 이민 문제로 비화되는 일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메나를 체포했던 경찰은 교통위반 차량 오인으로 시메나를 잘못 체포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