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석 허용…가족과 재회
딸은 구금 지속…석방 여론 ↑
운전 중 과속으로 적발돼 체류신분을 이유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뒤 역시 경찰의 착오로 잘못 체포된 딸과 함께 추방위기에 놓였던 달톤 남성이 석방됐다.
WTVC 등 다수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과속혐의로 적발된 뒤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호세 아리아스-토바르는 지난주 15일 밤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아리아스-토바르는 이날 심리에서 판사로부터 보석금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리아스-토바르가 체포된 뒤 운전 중 불법 우회전 혐의로 적발돼 역시 체류신분을 이유로 스투어트 이민구치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구금된 딸 시메나 아리아스-크리토발(19)은 여전히 구금 중이다.
시메나는 구금된 뒤 경찰이 위반 차량을 착오해 잘못 체포한 사실을 인정해 시메나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지만 이민당국의 구금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자 달톤 지역 주민 200여명이 지난주 시위를 벌이며 시메나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틀랜타에서도 17일 디캡 카운티 피에스타 플라자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시메나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이 조지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메나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민당국은 공정이나 정의보다는 절차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보석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메나의 보석심리는 20일 열린다.
한편 시메나의 법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고펀드미 계정에는 16일 현재 8만8,000달러가 모금된 상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