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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5-12 09:02:24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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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또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신청자에게 주어진다. 이후 정식영주권을 위해 조건해지 신청(I-751)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정식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쳤는데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년 9개월부터 2년 사이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만일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사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건해지 신청에는 어떤 서류들이 중요한지

▲그동안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공동명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진, 세금보고서, 공동은행구좌,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기록, 각종 보험과 같은 서류이다. 만일 공동명의 서류가 부족하다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두 사람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일 자녀가 있다면 함께 조건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결혼 이후 같이 살지 않았는데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관련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혼 수속 중인데

▲현재 이혼 수속 중이라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이라도 단독으로 조건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결혼 자체는 정상적이라는 증빙 서류와 이혼 수속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혼기간 중에 학대를 당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에는 단독으로 조건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가 나올 수 있다는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증빙하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부부가 떨어져 지내거나, 또는 부부의 공동 서명 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갈 경우에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가 나올 수 있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 심사관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답변(Sworn statement)을 적어서 신청자가 읽어 보고 사인하게 한다. 이때 답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심사관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한번 사인한 이후에는 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민국의 조건해지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요즘 조건해지 신청을 하면 이민국이 심사하는데 24개월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이민국으로부터 48개월 연장된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 카드와 48개월 연장된 접수증을 함께 지참해야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만일 출국했는데 미국 집으로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이 나왔더라도 다시 입국할 때는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과 4년 연장 접수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식영주권 카드를 해외로 보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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