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장된 조지아 올해 세금신고가 5월 1일 마감된다.
올해 조지아의 세금신고는 지난해 허리케인 헬린 여파로 4월 15일에서 5월 1일로 연장됐다.
세금신고를 6개월 연장한 납세자도 세금은 이날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세금신고를 아직 마치지 않아 납부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마감일과 관계없이 가능하면 빨리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IRS는 전화나 문자로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금신고 사기와 관련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