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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명령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재심 불가

이민 항소법원 판결 “예외 사유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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