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I-485 양식 전면 개정
9월18일부터 기존양식 유예없이 ‘반송’
미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 달 서류 접수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규 양식 도입을 발표하면서 통상 적용되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전면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USCIS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18일부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는 신규 양식으로만 접수받는다. 같은 날 발효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 지침에 맞춰 서류 문항 및 제출 증빙 항목을 전면 개편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하루 차이’로 서류가 반송될 수 있다는 점이다.
9월17일까지는 기존 양식만 유효하며, 9월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접수건은 반드시 신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구 양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보완 기회 없이 즉시 거절·반송된다. 9월18일 이전에 신규 양식을 조기 제출하는 경우 역시 접수가 불가능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9월 중순 접수를 계획 중이라면 우편 발송 시점과 소인 날짜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된 서류 양식 문제로 수개월의 대기 시간이 허비될 수 있는 만큼, 발송 직전 USCI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 버전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