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이민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

# 이민국 수수료 # 전자결제 의무화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상무가 간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