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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객 식사 및 접대비용 & 직원 파티비용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12-06 18:18:58

칼럼,박영권,회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어느덧 연말이 되었다. 일년을 마무리 하면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 지는 때이다. 그 중 비즈니스에 따라서는 고객과 만나 식사(Meals)를 하면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접대(Entertainment)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 회사 직원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도 한다. 오늘은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Q) 사업상 고객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비즈니스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이런 경우 식사 비용으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

■ 그런 경우 식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의 100%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50%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식사비용이 $80이 나왔을 경우 $80의 50% 즉 $40이 고객 식사 비용으로 소득 공제 된다. 참고로 순수 식사비용외에 세일즈 택스와 팁도 합쳐서 식사 비용으로 간주된다.   

 

(Q) 식사를 한 뒤 고객들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지불했는 데 비용 처리가 되는 지? 

■ 골프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다. 골프 비용은 접대로 구분되는 데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접대 비용은 소득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와 비슷한 예로 운동 경기 관람, 영화 구경, 요트 회동, 클럽에서의 파티등과 같은 접대 비용은 모두 소득 공제를 할 수 없다.    

 

(Q) 식사와 접대가 같이 발생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그런 경우는 비용 영수증을 식사와 접대 비용으로 각각 구분해서 지불하기를 권한다. 접대비는 혜택이 없지만 식사 비용은 별도로 50%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회사 직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데 비용 혜택을 어떻게 받나? 

■ 회사 직원들을 위한 파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파티가 비록 음악을 틀고 즐기면서 식사도 하는 분위기라 할 지라도 순수하게 직원 모두를 위한 모임이라면 100%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회사 직원들의 팀웍을 올리기 위한 단합대회, 소풍등과 같은 모임에 들어가는 비용도 파티의 경우처럼 100% 공제가 가능한 비용들이다. 간혹 직원을 위한 파티 비용을 식사(50%) 및 접대비(0%) 명목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비용 공제를 잘 못 적용한 경우이다. 100% 공제가 되는 비용임을 유의하자.  

 

(Q) 직원 파티에 직원들의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 

■ 달라지는 점이 없다. 직원들의 배우자가 초정되는 연말 직원 파티에도 그 비용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파티에 회사 오너의 친구가 초청되던지 비즈니스 관련 고객이나 하청 업체가 초청되었을 경우는 비용 정리가 좀 복잡해 진다. 즉 오너의 친구 몫은 개인 용도이므로 비즈니스 비용이 될 수 없다. 또한 비즈니스 관련 고객이나 하청업체는 접대 비용을 제외한 식사 비용에 대해서만 50% 비용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Q)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터키 파티를 했다. 이런 경우 몇 %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동네 사람들과 같은 일반 대중(Public)들에게 파티를 배푼 경우는 그 비용을 100% 소득 공제 처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너의 친구나 고객들이 같이 초청되었을 경우는 위의 질문에서 설명한 것 처럼 그 계산이 복잡해지게 될 것이다.        

 

(Q) 세무 조사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 가? 

■ 먼저 비즈니스 비용으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 가를 봐야한다. 즉 발생한 비용이 비즈니스에서 보통으로(Ordinary) 발생하고 반드시 필요(Necessary)한 것이어야 하며 그 비용이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즉 터무니 없이 높은 비용은 세무 조사를 초청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비용 영수증 및 지불 증명, 누구와 어떤 비즈니스 명목이었는 지에 관한 자료도 보관해 두어야 하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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