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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국적법 개정 따른 후속 안내

10월 1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만 18세를 넘겨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던 복수국적자들을 위해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절차 신설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 등에 관해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했다.이상준 민원 영사는 “그 동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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