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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아닌‘투자용’주택·아파트는 모기지·재산세 상한없이 모두 공제

연방 의회 통과로 시행에 들어간 세제 개편안으로 주택·부동산 소유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개정 세법에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융자금 상한선은 75만달러로, 재산세와 지방세를 합친 공제 상한선은 1만달러로 각각 낮춰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들이 해당되고 어떻게 언제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잘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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