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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차안 방치 한인여성 미혼모 징역형

레이크레이니어 부근서 아들 차 안에 둬8년 징역·12년 보호관찰...정신치료 받아야홀 카운티 법원이 자신의 16개월 된 아들을 차 안에 묶어 수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10대 미혼모 그레이스 러브 안(19·사진)씨에게 8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1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지난 1일 안씨가 범죄에 대..

# 한인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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