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복수국적자 대상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제한 및 차후 한국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