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합법 면허 받아주겠다” 속여 수천달러 챙겨 도주
반환 요구하면 이민국에 신고 협박...한인 DACA 피해 잇달아
지난해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김모(22)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DACA가 취소될지 모른다는 소문에 타주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로 하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브로커에게 선금 3,000달러를 주고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
브로커는 ‘1주일 내로 워싱턴DC에서 합법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김씨가 전화를 하자 “면허취득을 위해서 허위세금 서류를 꾸며야 하니 시간을 더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불법이라면 하지 않겠다.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이후 잠적해 버렸다.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불체자 이모(23)씨는 사기 피해에 이어 협박까지 당했다. 선금 2,500달러를 주고 버지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했던 이씨는 비자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브로커는 “트럼프 취임이후 불체자들 다 추방시키고 있는거 모르냐”며 “계속 전화하면 이민당국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체자들이 추방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한인 불체자에게 접근해 타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는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한인 브로커들은 각종 무가지 등지에 ‘신분에 상관없이 합법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통해 모객을 하고 있다. 수수료는 1,500~3,000달러다. 브로커들은 한인 불체자들의 신분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꾸민 비자를 여권에 부착하거나 세금 보고서를 위조한 뒤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등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13개 주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정부와 운전면허증 상호교환 협정을 맺은 버지니아 등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신청하면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받는 방식의 신종 사기도 등장했다.
문제는 선금조로 1,000~2,000달러를 받아 챙긴후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돌연 잠적해 버리는 브로커들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의 경우 환불을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민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이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체류신분이 드러날 까 두려워 신고를 꺼려 비슷한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브로커에게 제출한 여권 등의 신원정보도 도용될 우려도 크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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