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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페이먼트 힘들면 지금 신청…1년간 상환 유예‘코로나 피해’필요하지만 구체적 지침은 없어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한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모기지 상환에 애를 먹고 있는 미국 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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