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서 효력 인정
텍사스주가 자체거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SB4)을 통과시켜 추진하려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으로 일단 시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연방 제5항소법원이 조만간 이 법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당초 텍사스주의 이 새로운 강경 반이민법은 4월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시행이 보류된 뒤 연방 제5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제5항소법원은 지난 3일 텍사스주와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양측의 논쟁을 듣는 심리 절차를 거쳤고, 조만간 이 법안의 발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이 법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연방 대법원이 이날 이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뒤 이를 다시 연방 제5항소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제5항소법원은 일단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한 뒤 최종 결정을 위한 심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