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동포단체 및 한인기업과 연대
장기적 미국에 이익 의원 로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가 미 전역의 한인단체들과 연대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 통과에 발벗고 나섰다.
현재 미 연방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H.R. 2827)과 상원(S.R. 1301)에 각각 발의돼 있다. 한국인 전문기술직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4 취업비자는 미국과 자뮤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호주, 싱가폴, 칠레, 멕시코, 캐나다 등에는 발급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한미 FTA 체결 시 E-4비자 건은 포함되지 못해 2013년도부터 총 6차례 한국과의 파트너법(Partner with Korea Act)을 의회에 상정됐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한국은 미국의 제6위 교역 상대국이며, 2021년 이후 한국의 미국투자는 556억 달러에 이르러 2023년 3월 기준 미국내 한국기업 고용인원은 17만7,000명에 이른다.
이러한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확대에 발맞춰 업무의 능률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내에서 보충하기 힘든 전문직 한국인의 고용도 필수적이다. 현재의 H-1B 취업비자는 쿼터가 쉽게 고갈돼 한인 전용 E-4 비자 신설이 절실한 형편이다.
작년 말 25명이던 공동발의자는 현재 30여명으로 늘었다.
한인 전용 E-4 취업비자 신설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1만5,000개의 미국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 미주한인상의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한다. 현지 충원이 어려운 전문인력의 유입은 미국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업무확장으로 이어져 실제로는 미국 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인상의는 주장한다.
이경철 한인상의 총연 회장은 1일 둘루스 조지아한인상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외교 및 상공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E-4 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되고 고용을 더 창출한다는 내용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 내 한인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