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과 수정헌법 충돌
‘보안관에 책임 떠넘기는 법’
조지아의 보안관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를 연방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안관을 처벌하는 조지아 하원 법안 1105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범죄로 인해 체포 구금된 사람이 불법 이민자로 밝혀질 경우 보안관들은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보안관은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연방 공무원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구금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안관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안관실은 주 및 주에서 관리하는 연방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 보안관들은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이 법안이 불법 이민자의 범죄자 색출에 대한 책임을 보안관에게 과도하게 떠 넘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AJC 신문이 보안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안관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요청을 이미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 이민국의 요청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보안관 협회의 테리 노리스 전무이사는 설문 조사에 응답한 주 전역의 보안관 120명이 이미 이민 당국의 요청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관들은 이 법안 중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연방 승인 없이는 이민법을 집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초범의 경우에는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법안과 수정헌법 4조의 규정이 충돌하는 것도 문제다. 수정헌법은 ICE가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금을 요청하더라도 보안관은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용의자를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 연방이민수사국 요원이 48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보안관은 수정헌법의 규정에 따라 용의자를 석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새로운 법안의 규정을 어기는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한편 이 법과 관련해 라틴계와 무슬림 공동체를 대표하는 시민 단체들은 이번 달 초 애틀랜타 의회 의사당 밖에서 이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민자 커뮤니티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라틴계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라틴계 인권 연합의 지역 사회 조직자인 지오바니 세라노는 이 법안이 "인종 프로파일링과 인권 침해, 법 집행 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상원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