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상 체류 제한’
뉴욕시 행정명령 시행
텍사스주 등 국경 지역 주정부들이 뉴욕과 LA 등 이른바 이민자 친화 대도시들로 국경 입국 난민들을 대거 이동시켜온 가운데 뉴욕에서는 난민 신청자 수용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60일 이상 난민 보호소에 체류해 온 100여명의 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부가 첫 퇴거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난민보호소 60일 체류제한 행정명령을 마련한 지 1주일 만이다. 퇴거 조치된 난민 신청자들은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으로 60일 이상 난민 보호소에서 체류한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뉴욕시 도착 신고센터인 맨해턴 루즈벨트 호텔로 돌아가 새로운 보호소 배치를 신청하는 등 새 거주지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난민 신청자 유입이 지속되면서 수용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60일 체류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자녀가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우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난민신청 이민자 지원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향후 2년 내 4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신청 이민자는 9만3,200명 이상으로 지난 26일 현재 5만6,200명 이상이 시 지원으로 난민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