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NIL보호법안 승인
고교 선수에 광고∙후원계약
앞으로는 조지아 고등학교 운동선수들도 프로 선수처럼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및 초상권(Name, Image, Likeness; NIL)을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주 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지아 고등학교 NIL보호법안(HB383)’을 찬성 171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주상원으로 이송했다.
HB383은 고등학교 선수들에게도 광고 및 후원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계약기간은 고등학교 재학기간으로 제한되며 졸업하거나 학교을 떠날 경우 NIL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브렌트 콕스(공화) 주하원의원은 “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NIL 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한 규칙과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만장일치로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필 올라레예(민주) 주하원의원은 “이제 14세 학생까지 돈과 관련된 문제에 노출될 수 있고 가족과 학생이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금전이 개입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고교 스포츠 문화의 변질을 경고했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는 워싱턴 DC를 포함해 46개 주가 어떤 형태로든 고등학교 선수의 NIL 수익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