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개인차량 운전 중
교육청 뒤늦게 해고…사태진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개인 차량을 몰다 적발돼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확산되자 귀넷 교육청은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역 매체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가 법원 기록을 바탕으로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귀넷 스쿨버스 운전기사 데이빗 액킨스(사진)는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 운전 중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다.
액킨스는 202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이 사건도 주 법원에 이송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NF에 따르면 액킨스는 최근까지도 스쿨버스를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귀넷 교육청은 현재 액킨스는 해고된 상태라고 밝혔다.
귀넷 교육청이 적어도 액킨스의 기소 사실을 이미 알았음에도 고용상태를 유지했거나 혹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황급히 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귀넷 교육청은 “채용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스쿨버스 운전기사의 운전 기록을 30일 단위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고 체포 사실은 포함되지 않아 직원의 자신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11일 해당 스쿨버스가 운행됐던 슈거힐 초등학교와 레이니어 중학교, 레이니어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관련 안내물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안내문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관련 정책 강화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귀넷 카운티에서는 12만 8,000여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