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감옥행 예고
조지아주 캅 카운티 마리에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지난해 발생한 맥도날드 매장 폭행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수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마리에타 주민 카샤라 브라운(49)은 지난 월요일 폭행 및 구타 혐의(경범죄)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유죄 답변은 2025년 11월 미시간주 부에나 비스타 타운십의 딕시 하이웨이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ABC 계열사인 ABC12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새기노 지역의 가족을 방문 중이었던 브라운은 해당 맥도날드 매장의 서비스 속도에 불만을 품고 환불을 요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에나 비스타 경찰국이 공개한 다른 고객의 촬영 영상에는 브라운이 매니저에게 뜨거운 커피를 내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매니저는 살을 에는 듯한 뜨거운 액체가 몸에 닿자 비명을 질렀다. 해당 영상은 시청 시 주의가 요구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ABC12는 피해 매니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별도의 부상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브라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녀는 최대 93일의 징역형과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