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 인스펙션 허용
건물주 벌금 처벌 가능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6일 임대 부동산의 내부 인스펙션을 허용하고 기본 수리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부동산 유지관리 조례를 승인했다.
그동안 귀넷 당국은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지 못하는 건물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지만 부동산 유지관례 조례가 건물 외관만 다루고 있어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 지역신문 AJC는 귀넷의 12개 아파트 단지가 거주하기가 아주 열악한 단지라고 보도한 바가 있다.
이에 지난 2월 귀넷 커미셔너 위원횐느 조지아주 지역사회 문제국에 내부 구조물과 관련된 국제 건물 유지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주 당국은 ‘의견이 없음’이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이에 위원회는 변경사항을 채택하는 만장일치의 투표를 한 것이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커미셔너 의장은 “아파트 세입자 등이 품위있고 안정적이며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논평했다.
이번 조례 변경안은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카운티는 조례를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구조 유지, 조명, 환기, 점유, 배관, 난방, 전기 및 화재 안전에 대한 최소 기준을 포함하는 국제 규정의 일부를 채택했다. 많은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구조 구성 요소가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 가능한 모든 공간에는 외부를 향한 창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각 아파트에는 작업용 욕조 또는 샤워기, 화장실, 수세식 변기 및 주방 싱크대가 있어야 한다.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하루 250 달러에서 최대 1,000 달러의 벌금 또는 60일 이하의 징역형이 포함된다. 카운티는 불만사항을 조사할 법집행관을 건물에 파견할 수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