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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불입한도 50세 이상은 3만달러까지

미국뉴스 | 사회 | 2022-12-20 10:05:48

401(k) 불입한도 50세 이상은 3만달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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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은퇴계좌 세법 규정들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이 은퇴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세금혜택이 가능한 IRA와 401(k) 등 은퇴계좌 및 529와 HAS와 같은 저축계좌 불입한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Traditional IRA와 Roth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의 2023년도 연간 불입한도는 올해보다 500달러 많은 6,500달러로 늘어난다. 또 대표적인 직장 은퇴계좌인 401(K)의 연간 한도도 지난해에 비해 2,000달러 오른 2만2,200달러로 증액된다.

 

50세 이상 개인 IRA 가입자는 전년도와 동일히게 1,000달러 추가불입(catch-up)이 가능해 연간 한도는 최대 7,500달러다. 100인 미만 직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SIMPLE IRA 불입한도 역시 1만4,000달러에서 1만5,500달러로 늘어났다. 50세 이상 추가 불입금은 2,0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올라갔다.

 

가족 경영을 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직원수가 적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SEP IRA의 불입한도는 6만6,000달러 혹은 W-2 인컴의 25% 중 적은 금액이다. 2022년도 6만1,000달러에서 5,000달러가 늘어났다.

 

401(k)와 403(b), 457(b) 등 직장 은퇴계좌의 2023년도 연간 불입한도는 지난헤에 비해 2,000달러 오른 2만2,500달러디. 50세 이상은 최대 3만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본인의 불입금에 회사 매칭 금액과 이익공유(profit sharing) 금액 등을 합친 총 불입 한도는 6만6,000달러로 올해보다 5,000달러 증액됐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갖고 있는 개인이 IRA에 가입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조정 총소득(MAGI) 7만3,000달러 이하인 개인과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 가장(Head of Household)은 IRA 불입금에 대한 100% 공제가 가능하다.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 소득을 보고하는 개인은 소득에 따라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에는 부분 공제가 가능한 소득구간이 6만8,000~7만8,000달러 사이였다.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한 경우 21만8,000달러 이하는 IRA 불입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1만8,000~22만8,000달러 소득구간은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2022년도에 비해 1만 달러 상향조정됐다. 부부 공동보고시에는 소득 기준이 개인에 비해 2배 높다.

 

불입금에 대해선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인출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Roth IRA역시 불입 한도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 올라 갔다. 개인과 독신 가장의 경우 13만8,000달러 이하라면 연간 최대 한도액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13만8,000~15만3,000달러 사이는 소득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보고시 소득 기준은 독신의 2배다.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연금 수령액이 보장되는 방식의 확정급여형 은퇴계획인 DB(Defined Benefit)의 연간 베네핏 한도는 24만5,000달러에서 26만5,000달러로 늘어난다.

 

이외에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마련 저축으로 인기있는 529 플랜의 연간 불입한도는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연간 면제(Gift Tax Annual Exclusion) 액수가 1,000달러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인 1만7,000달러, 부부 3만4,000달러로 올라간다. 5년간의 증여세 면제액을 합쳐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다.

 

디덕터블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저축플랜 HAS(Health Savings Account) 불입한도는 개인 3,650달러에서 3,850달러, 가족 7,300달러에서 7,750달러로 올라간다. 55세 이상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한편 6.2%의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부과되는 최고 소득은 14만7,000달러에서 16만200달러로 인상된다. 반면 소셜연금 수령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구간은 올해와 동일하다.

 

개인 혹은 독신가장의 소셜연금을 합한 연간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일 경우 수령액의 50%에 세금이 부과되며, 3만4,000달러 이상일 경우 수령액의 85%에 세금이 부과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3만2,000~4만4,000 달러 소득인 경우 연금 수령액의 50%, 4만4,000달러 이상일 경우 수령액의 85%에 세금이 매겨진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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