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이나 이를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 면 해제한다.
격리 해제는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8일부로 격리가 풀린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한국 시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입국 전후 검사 의무 유지·방역상황 변화시 격리 재검토
- 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 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 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 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 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 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 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 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 해외입국자 격리 전면 해제 배경
▲ 일상 회복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된 점을 고려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 과도 발을 맞춘다.
- 입국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키울 우려는 없는가
▲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 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다. 다만 국내 방역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 감소하며 방역상황이 상 당히 안정적이고 해외도 유사하다. 이 런 상황에서 격리 해제가 국민 경제 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다.
-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 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 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 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 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 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은 이번 결정시 고려됐나
▲ 원숭이두창과는 별개다. 원숭이 두창의 감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별개로 논의 할 문제다.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 증감에 영향은 없다.
-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 당히 혼잡할텐데
▲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 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