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 중순부터 6개월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구조법에 따른 특별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지급일정을 최근 공개했다.
3,600만 가정 이상이 혜택을 받게될 이번 지급은 2019년 혹은 2020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통장에 직접 입금하거나 체크로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주 잠재적 해당 가정에 지급일에 대한 편지를 발송했다.
연방 재무부가 발송한 편지에는 자녀 세액공제 지급일을 7월15일, 8월13일, 9월15일, 10월15일, 11월15일, 12월15일로 명시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나머지 6개월간의 자녀 세액공제는 내년 4월 세금보고 시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급하는 특별 자녀 세액공제 지급액수는 5세 이하의 자녀 1인장 연 3,600달러 혹은 월 300달러, 6-17세 자녀 1인당 연 3,000달러 혹은 월 250달러이다.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 액수 연 최대 2,000달러에 팬데믹을 고려해 5세 이하에게는 1,600달러를, 6-17세 자녀에게는 1,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6개월 동안은 내년도 세금보고 기간에 앞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
자녀 세액공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싱글인 경우 조정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가장의 경우 조정 연소득 11만2,5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보고인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5만달러 이하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미리 받는 2021년 자녀 세액공제’ 페이지를 개설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방식의 자녀 세액공제를 2025년 혹은 영구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