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회기에 또 다시 발의됐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은 24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의 주요내용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안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이다.
설 의원 등은 “현재 72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게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형석 기자>